외국의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급증하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원조교제와 인터넷상 아동포르노의 '본거지'로 알려진 일본은 유니세프의 건의에 따라 여성의원들의 입법으로 '아동과 매춘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각 주법에서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미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석방됐을 경우 이웃에 알리는 '석방공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6년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규정한 미 연방법이 통과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을 채택,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국은 97년 제정된 성범죄 법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기관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춰 놓고 있다. '성해방구'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경우 자국민의 섹스관광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98년 제정된 성범죄방지 및 미성년자보호법을 통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유전자 자국·흔적을 채취해 명부를 작성, 중앙에서 집중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자국민의 섹스관광의 근절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재범자들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국제적인 기소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캐나다는 자국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고 매춘이 불법이 아닌 노르웨이는 16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를 성도착행위로 판단,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8세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를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 당사자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선진국'인 이탈리아는 관광회사가 해외단체 여행상품 매매때 안내서에 '해외여행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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