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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는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에서의 선물, 주식거래가 가능해 지는 때에 맞춰 <인터넷 세수 실시규칙>을 마련해 인터넷상에서의 탈세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의 영업세율이 6%인데 서류에 의해서만 납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손쉽게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투기성 선물이나 주식거래가 가장 심각하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보리를 1킬로그램 당 2위안(인민폐) 을 받고 1만 톤을 팔았고 을이라는 사람이 2.5위안의 가격으로 이를 사들였다. 그 후 병이라는 사람이 보리의 풍작으로 1.8위안에 보리를 팔았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오고 간 거래는 아닐지라도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져 돈을 번 사람이 있고 잃은 사람이 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세금 징수의 형태에 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세수실시규칙>이라는 법안 초안을 마련, 인터넷에서의 탈세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행정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형법(실체법)과 형사소송법(절차법)처럼 세법(실체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절차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절차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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