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인 30%가 전자납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개인납세자의 30%인 50만명이 전자신고(e-filing)를 통해 소득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현재 미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첨단 납부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원천세에 한해 시범실시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신고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식작성의 복잡함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1986년 가장 먼저 전자신고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참여율이 간신히2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는 시행 3년만에 이용률을 30%로 끌어올리는 등 전자신고제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전자신고는 개인의 근로·이자·배당 소득에 국한돼 있다.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매년 100%의 신장세를 보이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시행 첫해인 98년 11만3,000명에 그쳤던 이용자는 99년 27만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앞으로 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전자신고제 확산에는 IRAS의 유인정책이 주효했다. IRAS는 우선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전자신고의 편리성과 간편함을 강조하는 e메일과 전자신고서(IR8A)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다양한 경품도 제공돼 납세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서류작성의 간편함도 전자신고 확산에 큰 영향을 한다. 복잡했던 신고양식을 단순화시키고 5∼10분 걸리던 신고서식 다운시간을 8∼10초로 대폭 단축시켰다. 또 7개 지역에 전자신고 서비스센터를 설치, 자원봉사자 600명을 투입해 전자신고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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