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양전쟁 중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미불 임금과 관련, 일본 후생성과 내무성이 패전 직후 "미불 임금을 앞으로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일본 기업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조총련계)이 도쿄 국립 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는 문서 '조선인 집단이입(강제연행) 노무자 등의 긴급조치에 관한 건'에서 확인한 이 통지는 후생성과 내무성의 4개 국장 명의(1945년 9월1일자)로 돼 있다.
후생성과 내무성은 이 통지에서 조선인 징용자들이 귀국할 때까지 각 기업이 계속 고용, 급여도 종전대로 계산하되 귀국 시에는 당장 필요한 용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징용자 본인 명의로 저금한 뒤 기업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통지는 당시 조선인 징용자들이 미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일단 조선인들을 설득, 조기 귀국시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통지는 조선인의 미불 임금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이 당사자들을 기만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그 후 1946년 후생성이 조선인의 미불 임금과 저금을 각 기업이 공탁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지방 장관(지사)에게 하달하는 등 미불 임금을 사실상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징용자 미불 임금 등은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수조엔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당사자들에게 미불 임금 공탁 사실 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