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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의 장례 절차를 보면 그가 평소 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다가 죽을 권리'는 노년들의 화두(話頭)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은 장례식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하지만 죽음 맞이 준비를 하지 않아 후손들이 고통을 겪고 자신의 생전 모습에 흠집까지 남기는 경우도 많다.
재산정리는 쉽고도 힘든 대목이다. 특히 노인 혼자 사는 단독세대가 늘고 있어 선진국들은 편안한 안식을 맞게 하려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성년후견제도도 이 중 하나이다. 성인 불구가 되거나 치매에 걸리기 전 재산관리를 할 사람을 정해 재산을 맡기는 제도로 후견인이 바르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감독할 수 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생을 편히 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무사시노시(市)에서는 부동산은 있으나 현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집·토지를 담보로 홈 헬퍼(노후 생활을 돕는 이) 비용을 물어주고 사후에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 뿐 아니라 안위를 돌보는 제도도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에는 민생위원(民生委員)제도가 있어 전직교장 등 현업에서 물러난 사회지도층을 위촉해 그 지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고 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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