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도소, 인종적 편견 여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국은 이미 수십년 전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인종적 편견이 만연하고 있다. 인종 분리라는 몸쓸 짓은 공식적으로는 제거됐으나 사실상의 인종 분리와 고질적인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45년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적용했고 학교에서의 인종분리는 54년 금지됐으며 인권법이 주택 공급, 정부 사업 및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한 것은 64년이었다. 주 교도소 수감자의 47%가 흑인인 반면 백인은 12.5%밖에 안되고, 히스패닉도 전체 수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비율 11.5%보다 훨씬 높은 16%에 이르는 등 소수계가 백인에 비해 구속되고 처벌다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 또 지난 77∼98년 흑인의 인구 비율은 10∼12%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기간 중 사형 선고 건수 5천7백9건 가운데 41%가 흑인에게 내려졌고 사형이 집행된 5백명 중 1백78명이 흑인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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