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퀘백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한국 경찰청과 SAQ(퀘벡교통안전관리공단)간 운전면허 교환에 관한 상호약정서는 2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한 한국인이 퀘백주 거주자가 됐을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만료후 3년까지 인정)를 제기하고
▶법규에 규정된 수수료와
▶보험금을 납부하면
기능시험이나 시력검사를 거치지 않고 퀘백주의 '5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등급' 면허소지자는 중량 4.5t 이하 승용차와 주거용차량(RV), 화물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