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퀘백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한국과 퀘백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한국 경찰청과 SAQ(퀘벡교통안전관리공단)간 운전면허 교환에 관한 상호약정서는 2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한 한국인이 퀘백주 거주자가 됐을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만료후 3년까지 인정)를 제기하고 ▶법규에 규정된 수수료와 ▶보험금을 납부하면 기능시험이나 시력검사를 거치지 않고 퀘백주의 '5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등급' 면허소지자는 중량 4.5t 이하 승용차와 주거용차량(RV), 화물트럭 등을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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