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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평균 6개월 안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증명서나 임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미 연방 이민국(INS)이 일부 한인들을 비롯한 볼법 체류자들의 위장 결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민국은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경우 2차 인터뷰를 통해 위장 결혼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2차 인터뷰에서 이민국 수사요원은 부부를 따로 불러들여 서로에 대한 수백가지 질문을 한 뒤 대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무효화하는 등 진짜 부부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국은 또한 각종 소수민족계 결혼상담소 및 소개소에 대한 내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민국은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중 재혼했거나 나이 차가 너무 많으면 영주권 신청자의 배경을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 결혼이 아닌데도 불구, 억울하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부들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를 통한 이민을 신청했을 때 부부중 한명이 과거 결혼경력이 있을 경우 이혼수속 등을 통해 완전히 종결됐는지 확인하고 다른 종류의 이민신청이 계류 또는 거부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위장결혼으로 판명될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은 물론 영주권 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시민권자 또한 연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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