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노동·사회·주택국 불법체류 신고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보건부, 노동부, 사회보장국, 주택·도시개발국 등 연방정부 4개 부처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96년에 제정된 개정 이민법에 따라 이들 4개 부처는 1년에 4차례씩 분기별로 '확인된 추방대상 불법체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이민법은 '모든 정부 직원이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진해서 신고 할 경우 이를 막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직원의 불법체류자 신고를 금지했던 뉴욕시 행정명령도 효력이 없어진 상태다. 이민국은 이 규정과 함께 정부 4개부처의 '추방대상 불법체류자 신고'를 의무화해 과거 이민국으로 한정했던 불법체류자 단속 기능을 정부 각 부처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에 복지혜택을 신청하거나 노동부 단속, 보건부와 주택이민국은 도시개발국에 각종 서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견되면 이민국에 자동 보고된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들 부처의 신고대상을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충방령을 받은 불법이민자에게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직원이 서류처리·대화과정에서 추방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신고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민국은 이와 함께 정부 직원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제공에 필요한 신분 확인작업은 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권리는 없다고 명시했다. 비록 이민국이 신고대상을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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