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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총기사고를 냈을 경우 부모들에게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묻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7개 주는 총기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총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지 않은 주들도 부주의에 의한 위험상황조성 혐의를 적용해 집안에 보관 중이던 총기로 사고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를 사법처리 할 수 있다.
총기안전법을 가장 먼저 채택한 주는 플로리다지만 처벌 강도가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다.
1989년에 제정된 플로리다 주법을 본따 1991년 총기안전법을 만든 캘리포니아는 1급 총기관리 부주의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집안에 장전된 채 보관되어 있는 총기를 손에 넣어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했을 경우 그 부모는 최고 3년의 실형, 혹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자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록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했다 해도 장전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경범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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