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년 집행유예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살인(murder)과 차량으로 인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로 나눠진다. 음주운전으로 살인 혐의를 받았을 경우 최고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 혐의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보도로 침범하는 등 심하게 난폭 운전을 했을 경우 적용되나 심각한 상황은 제외하고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사의 경우 처벌은 C(1급)급과 D(2급)급으로 나눠진다. D급 혐의는 최소 5년 집행유예에서 7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C급 혐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 면허증이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며 최고 1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때는 차량으로 인한 폭행혐의가 적용되면 이 역시 D급과 E급으로 나눠진다. E급은 최고 4년 징역형이 가능하며 D급은 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이 요구하는 혈중알콜 측정기 시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측정기 거부시에는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측정기 시험을 거부했을때에는 추후 검찰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뉴욕시의 음주운전 법정기준치는 0.10이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0.05에서 0.09인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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