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티켓 발부받은 후 후속처리 미흡, 불이익 당하는 한인 많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 받은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교통티켓에 기입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과중한 벌금을 내고 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기도 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뉴욕은 티켓을 발부 받은 후 15일 안에 유, 무죄 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규정 속도를 20마일 이상 초과하거나 빨간 신호등 위반으로 적발되면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하지만 갓 이민 온 많은 한인들이 이를 소홀히 여겨 당초 받은 벌금액수보다 훨씬 많은 이자와 함께 벌금 수속비용을 무는 등 재정적 손실을 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심한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체포까지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통위반 전문가들은 아무리 사소한 티켓을 발부 받더라도 티켓에 가입된 벌금 액수와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를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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