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급행료' 조항 악용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이민국에 이민·비이민 취업비자 등을 신청할 때 프리미엄 1천달러를 추가 지불하면 심사결과를 15일 이내로 알려주는 법안 시행이 발표된 후 일바 이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급행료' 법안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연망이민국(INS)에 기본 수속비 외에 1천달러의 프리미엄 수속비용을 지불할 경우 심사결과을 15일 내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이민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이민 비자 신청서(I-140)를 신청할 때 추가로 1천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접수시킨 서류에 대한 승인이나 거부결과를 일반 수속기간보다 빨리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일부 브로커들은 미국의 사정을 모르는 본국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미국법이 생겼다고 속이고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연방이민국(INS) 측에 '급행료(프리미엄)'를 지불하면 6개월 내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브로커들은 한시적으로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245(i) 조항ㅇ르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안으로 속이고 수수료를 내면 서류를 꾸며 영주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법 전문 변화들은 급행료 및 245(i) 조항과 관련해 이민 사기를 당하면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위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영구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지며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민법 내용을 직접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INS는 245(i) 조항에 대한 안내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이민사기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프리미엄 지불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급행료 조항을 이용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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