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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취소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택 값에 대한 융자비율을 증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PMI는 융자신청자가 주택시세의 80% 이상을 융자할 경우 은행에서 주택소유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융자액에 따라 다르지만 융자액 20만달러의 경우 80∼120달러 정도이다. PMI는 주택값에 대한 융자액 비율이 805 미만이 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주택값에 대한 융자액비율(Loan-to-Value)을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 융자액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년전 1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9만5,000달러를 융자했을 경우 Loan-to-Value는 95%였다.
그러나 몇 년후 주택값이 상승해 시세가 12만달러로 올랐을 경우 당시 융자금액이 9만 달러일 경우 Loan-to-Value는 9만달러를 12만달러로 나눠서 75%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융자비율이 80% 미만으로 하락했을 경우 바로 은행측에 연락을 하여 PMI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은행측에서는 감정을 실시하는데 감정비는 주택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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