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불리한 새 임대 아파트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뉴욕주 세입자 및 건물주 임대 아파트 계약 관련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새규정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조항을 강화하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세입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계약 갱신 통고 기간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한 입주 계약 갱신 통보기간을 기존의 계약 만료 1백20일∼1백50일전에서 계약 만료 90일∼150일전으로 크게 늘렸다. 과거의 경우 최소한 만료 1백20일 전에 계약 변경을 통보해야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전에 통보해도 되는 것이다. 세입자가 재계약 조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 개·보수 관련 분쟁처리 건물주는 세입자가 요청한 온수나 난방시설 개보수 요청에 대해 4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또 세입자는 개보수 관련 불만을 주택국에 직접 신고하기 전에 먼저 제 3의 중립적인 기관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 건물개보수 건물주 의무조항 세입자는 건물주가 추진하는 시설 개축·보수 공사(MCI) 계획의 사본을 얻으려면 충분한 요청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아파트 임대 정보 제공 그 동안 렌트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과거 아파트 임대료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뚜렷한 요청 사유를 제시할 경우만 제공토록 하고 있다. ◇ 아파트 편의 시설 제공시 비용 부담 건물주가 아파트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새로 제공할 경우 임대료 외에 추가로 이들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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