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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기본원리
생명보험은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라는 상부상조의 정신아래 공동의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명보험은 이러한 상부상조 정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서로 일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의 기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동등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예측된 과학적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정사망율
생명표에 의하여 연령별로 사망율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망율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계산에 사용되는 사망율을 예정사망율이라 합니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적립해 나가는데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간의 시간적 여유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이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익을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는데 이 계산에 사용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예정사업비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를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는데 이 계산에 사용되는 사업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는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이며, 부가보험료는 일체의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와 만기 보험금과의 관계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지급받는 보험금과의 관계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시점에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게 되지만,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액과의 관계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저축과 보장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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