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스 케어 프로그램 >
비영리단체인 퀸스케어재단에서 LA 카운티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의료서비스이다. 나이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조건은 비보험자이고,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윌셔클리닉을 포함한 6곳의 퀸스케어 부설 클리닉에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등 모든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치료가 안되는 환자나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8개의 파트너병원에 보내 치료와 수술을 해주고, 일체의 비용을 퀸스케어 재단에서 부담한다. 약값도 무료이다.
연방빈곤수준의 2백%, 4인가족 기준으로 월수입이 2천8백41달러(세금공제후)이하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천8백41달러가 넘으면 클리닉 방문시 진료비 20달러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213-368-9779
< 가주 아동 프로그램 (California Kids Program)>
비영주권자 중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19세 이하의 미혼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프로그램이다.
비영리 재단인 가주 헬스케어 재단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도 내과, 안과, 치과 등 모든 과목에 걸쳐 진료가 이루어진다.
가입조건은 연방빈곤 수준의 250%(4인 가족 기준, 월 3천5백53달러)를 넘지 않아야 되며, 가입비가 25달러, 의사 방문시 5-10달러를 부담한다.
가입자에게는 소정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5세 사이일 때 월수입 1천8백91달러 이하면,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6-18세 사이일 대 1천4백22달러이하면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이를 초과하면 약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때 부담하는 최대 보험료는 25달러이다.
신청은 818-461-1400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교환번호 407을 누르면 월, 수, 금요일에는 한인 상담자와 통화할 수 있다. 통화가 잘 되지 않으면 팩스 818-461-1410을 통해 메세지를 남기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신청 후 승인까지 2달정도가 걸리며, 입원과 수술시 커버가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머전시 메디컬을 함께 들어두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 이머전시 메디컬(Emergency Medical)>
영주권이 없는 경우 임신을 하지 않으면 메디컬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그러나 이머전시 메디컬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머전시 메디컬은 저소득층 21세-65세 사이로 암이나 당뇨같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큰 병에 걸린 사람이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USC병원이나 UCLA 메디컬 센터 같은 카운티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메디컬이 나오면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다.
가입조건은 연방빈곤 수준의 1백%(3인가족기준 1천1백81달러, 4인 1천4백22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임신을 했을 경우는 연방빈곤수준의 2백%까지 가능(3인가족 기준 2천3백60달러, 4인 2천8백43달러)이다. 그러나 한 가정에 차가 2대 있으면 혜택받기가 힘들다.
< 프리-페이먼트(Pre-payment) 플랜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때론 여러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문제는 검사료가 일반적으로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이럴 땐 프리-페이먼트 플랜을 이용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카운티병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접수처에서 이를 신청하고 40달러만 내면 당일에 발생하는 검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커버된다.
< ATP(Ability to Pay)>
저소득층 21-65세 사이, 연방빈곤 수준 1백%이내로 6개월 이상의 긴 치료는 필요치 않지만, 맹장수술같은 급한 수술이나 6개월미만의 중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면 ATP를 신청할 수 있다.
카운티 병원에서 가능하며, 일단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후에 능력껏 갚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개인의 수입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병원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다.
< AIM(Access for Infant & Mother)>
임신한 여성들과 2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입조건은 가주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산모의 경우 임신 30주 이전이어야 하며, 소득이 연방빈곤 수준의 200-300% 사이(3인 가족기준 월소득 2천3백60-3천5백4달러, 4인 2천8백43-4천2백65달러)이어야 한다. 보험료는 1년 수입의 2%를 나누어낸다.
산모는 출산후 1달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기는 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1-800-433-2611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