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1년 새로워진 세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1.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 독신($4,300→$4,400) ▲부부합동보고시 $7,200 → $7,500 ▲부부별도 보고시 $3,600→$3,675 ▲독신호주 $6,350→$6,450) 2.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일인당 인적 공제 금액이 2,750달러에서 2,88달러로 증가 3. 사회보장세와 부양가족 사회보장번호 2000년도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의 사회보장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액을 공제 받거나 기타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양식 W-7에 의거, 개인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를 미리 신청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최대 연수입은 7만2,600달러에서 7만6,200달러까지 증가되었다. 또한 사회복지혜택을 안 받는 조건으로 사회복지세를 내지 않은 종교관계 납세자들은 국세청 양식 2031을 사용, 다시 사회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4. 개인 은퇴연금(Traditional I.R.A) 개인인 경우 2,000달러, 부부합동보고시에는 4,000달러이고 IRA 불입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혜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본인이 고용주 연금 PLAN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 Traditional 개인연금 불입금액의 공제 가능 금액이 적어진다. 불입액 공제 가능 금액은 독신이나 부부 따로 보고시에는 총수입이 3만2,000달러까지 IRA 불입액의 100% 공제가 되고 3만2,000달러∼4만2,000달러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공제가 된다. 그리고 4만2,000달러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부합동보고시에는 총수입이 5만2,000달러까지 1005 공제가 되고 5만2,000∼6만2,000달러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공제가 된다. 그리고 6만2,000달러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5.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2000년도에 학자금 융자에 대해 지불한 이자가 있으면 2,000달러가지 공제신청을 하 수 있다. 그러나 독신인 경우 4만달러 이상, 부부합동보고시에는 6만달러 이상의 수입인 경우에 공제에 대한 제한이 있다. 또한 이자 공제는 처음 60개월에 대한 학자금 융자 납부에 대한 이자만 공제된다. 6. 해외 수입 세금면제 해외체서 체류하면서 취득한 수입은 1999년도 7만4,000달러에서 2000년도에는 7만6,000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7. 상속세 면제 국세청의 상속세 면제금액은 1999년도 65만달러에서 67만5,000달러로 인상되었다. 2000년도 세금보고 만기일은 4월 16일까지이다. 4월16일자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되고 해외거주자도 해외 우체국 소인이 4월 16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되지만 마감날까지 무리지 말고 일찍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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