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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부 산하기관인 연방 이민국(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은 명칭 그대로 외국인들의 미국내 이민과 귀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 아래 크게 4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관할권이 분류되는 데 그 중 이민국은 법무차관 소속이다.
의회에 의해 연방 이민국이 창설된 것은 1891년이다. 창설 당시에는 연방 노동부 소속이었으나. 1940년 연방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다.
이민국의 본부는 워싱턴DC에 있으며, 각주마다 사무소가 있지만 이들을 총괄하는 사무소는 동서남북 지역으로 나뉘어 모두 4곳이다.
이민국의 연예산은 4억달러, 본부를 포함한 전국 각주의 이민국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국 집계에 따르면, 1820년 이래 90년초까지의 미국 이민자수는 5천4백만명으로 통계되고 있는데, 이민자수는 물론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느 수는 매년 엄청나게 늘어, 이민국의 업무량 역시 현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온 사람의 수는 9백여만명으로 그동안 10년치 최고수치로 기록했던 81-90년까지의 8백80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난 2년간 2배55만여명이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80만여명인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 갱신 업무에서부터 시민권 취득에 이르기까지 이민국이 취급하는 각종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각하여 현재 이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직원 증원이다.
현재 미국내에서 가족 이민 수속을 밟을 경우 문호가 열린 후 신청에서부터 인터뷰까지 최소한 3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24-30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각 지역 사무소에 따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빨리 영주권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취득이 가능한 지역을 주거지를 거짓 신고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각종 웹사이트를 증설하고, 무료 안내전화와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무료 안내 전화에서는 각종 이민행정 관련 수속의 진행 상황 뿐만 아니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위한 지문 채취 장소, 각종 자격문의, 서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 절차 변경 등의 각종 안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핫라인 전화 서비스에서는 신청중인 이민관련 업무에 관한 진척 현황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신속한 업무 처리의 방편으로 우편을 통해서도 계류중인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진척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민국에서는 외국인들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영주권 취득과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등을 돕는 업무를 돕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있으나, 밀입국자들을 단속하는 곳은 이민국 산하기관인 국경수비대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마약 밀반입 행위를 단속하는 곳은 이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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