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W. 부시 대통령의 대형 감세안은 두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연방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 납세자와 가정에게 세금감면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양자녀를 지닌 가정의 수혜폭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부시의 감세안은 가정친화적인데다 세금부담이 높아질수록 혜택폭이 커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양자녀를 거느리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이렇다할 새로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까지 15%로 잡혀있던 최저세율이 10%로 내려가는 게 전부이다.
부시의 감세안은 동거 커플이 독신자격으로 각자 세금보고를 할 때보다 기혼부부로 공동보고를 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결혼벌칙세를 시정책으로 맞벌이 부부 중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과세액 중 10%를 공제해준다.
부유층에게 돌아갈 세금혜택도 크다. 최고소득계층에 적용되는 39.6%와 36%의 세율이 33%로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부시의 감세안은 상속세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가정이 전체 납세대상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미 전체 연방근로소득세의 27.4%가 이들로부터 나온다.
반면 연소득 2만-3만 사이의 소득계층에 속한 가정의 점유율은 14%이나 이들이 담당하는 연방근로소득세 비율은 3.4%에 불과하고, 납세대상자의 12%를 차지하는 연 3만-4만달러의 소득가정의 연방근로소득 점유비도 5.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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