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렌트보조 프로그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에 해당되는 시민은 2000년 10월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집도 장만할 수 있다. '섹션 8 바우처'란 연 소득이 웰페어 소득을 포함해서 1만 300달러가 넘는 시민이면서 특정 자격을 갖추면 연방정부에서 렌트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한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섹션 8 바우처' 새 프로그램에 따라 종전까지 섹션 8 혜택을 받아 왔거나 혹은 받을 예정자들은 집을 매입할 때도 렌트 시절에 받던 똑같은 액수의 보조를 매달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전국에서 100만명의 일하는 가족들이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 프로그램 시험 운용기간에 이미 10여 세대가 새로 주택을 장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션 8 바우처'로 주택을 장만하려면 성인 중 최소한 1명 이상이 적어도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카운슬링 섹션에 참가해야 한다. 이 무료 카운슬링 세션에서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주택 소유주의 의무, 집관리 요령, 돈관리 요령, 주택 관련법에 대한 안내가 있게 된다. 바이어는 렌더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으나 주택국에서 융자관련 서류를 심사하게 되며 주택국의 심사와 바이어가 선정한 유료 심사의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전글 뉴욕 한인 72% 퀸즈 거주
다음글 딜러 주선, 자동차융자에 함정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