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녀 앞 배우자 폭행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할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를 아동학대죄에 적용,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부분 한인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배우자들의 자신을 폭행한 남편이나 아내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 자체가 묻혀 버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측에서 피해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배우자를 형사입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인사회의 가정 폭력문제와 관련, 보다 정확한 실정파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은 뉴욕주 최고법원인 올바니 소재 항소법원에서 열린 People vs, Theodore Johnson 케이스 판결에 따른 것으로 존슨은 지난 97년 퀸즈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갓난아이와 7세, 12세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0시간 동안 구타한 혐의를 비롯, 법정증인에 대한 협박 및 공갈,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존슨의 사건 당시 행동은 배우자의 폭행을 목격한 자녀들의 정신적, 도덕적 안전에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동안전을 위협한 점이 인정돼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가정폭려검을 다루는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인사회 가정폭력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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