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자 신원 공개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국 각 주의 경찰이 범죄억제 방안으로 음주 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성범죄자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각 주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시(市)는 매춘여성과 '존스'라 불리는 윤락행위를 즐기다 체포된 남성들 사진을 게재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매춘 범죄와 관련, 체포된 사람들의 대형 사진을 포함해 이름 목록과 집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모두 인터넷에 올린다. 일부 범죄의 경우 법에 의해 공포되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주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인물들이 주(州)로 진입할 때 이들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시는 성 범죄자의 자료사진을 컴퓨터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이름과 주소, 사진 등은 변동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효과성과 성범죄자에 대한 수치심 유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범죄자 신원 공개로 주민들이 전과자들을 공격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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