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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체불이나 리스 규칙을 지키지 않아 퇴거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랜드로드나 테넌트 양쪽이 모두 한인인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 한인들간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업계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랜드로드가 입주자를 퇴거시키려 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입주자가 렌트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리스상의 규칙을 위반했거나,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없이 건물을 6개월 이상 비워둔 경우는 합법적으로 퇴거를 시킬 수 잇다. 하지만 입주자는 인종, 종교, 어린이, 국적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퇴거당할 수 없다.
이같은 사유로 퇴거를 종용받고 있다고 여겨지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 랜드로드는 입주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키려 할 경우 우선 테난트가 문제가 있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일정 기간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기간은 보통 7일에서 10일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만약 랜드로드가 공판을 거치지 않은 채 테난트를 강제로 퇴거시키려 하는 경우 입주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입주자가 랜드로드의 퇴거 명령을 반박하려면 5일 이내에 법원에 이에 대한 응답을 접수해야 한다. 이때 밀린 렌트가 있으면 법원의 서기에게 이를 예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입주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다면 법원은 랜드로드에게 쉐리프가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한다.
패소한 입주자는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테난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후 랜드로드는 합법적으로 렌탈 유닛의 자물쇠를 교체할 수 있으며 테난트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 받기 위해 테난트의 재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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