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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영수증 꼼꼼히 살피세요.
소비자보호국은 전화선을 도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국이 발표한 전화사기 대처 요령을 알아보자.
소비자보호국은 ▶고객들이 전화회사로 부터 전화요금 할인을 명목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전화선을 도용당하기 쉬운 때이며 ▶전화 서비스 개선, 할인 프로그램 등 전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우편물들이 오는데 이때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사인 해서 보내지 말 것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인적상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절대 대답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보호국은 또 이런 전화를 받은 고객들은 즉각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회사에 다른 회사로 전화 회사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하고 전화회사를 동결시켜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수증을 살펴본 후 전화 회사가 바뀌고 사용하지 않는 전화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전화회사를 이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전화선 설치에 대한 부가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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