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이민자들이 각 지역 신청서지원센터(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단 한차례만 방문해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을 마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따라서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자는 ▶이민국 양식신청센터(1-800-870-3676) 또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양식(I-90)을 받고 ▶신청서를 기입한 뒤 ▶이민국 전국고객 서비스센터(1-800-375-5283)에 연락해 신청서 접수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에 서비스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재 새 영주권카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전국평균으로 약 5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서 제출시 이민국이 제공하는 임시증명서를 사용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1백10달러 수수료(수표 또는 머니오더)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주권카드, 영주권카드 앞뒷면 사본,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장의 칼라사진 등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각종 준비물을 지참해야 한다.
이민국은 지난 89년부터 위조방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에 10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카드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한편 영주권을 지난 79∼88년에 받아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카드를 소지한 이민자는 아직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민국은 현재 이 기간에 발급된 카드의 갱신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수년 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