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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 지난 86년 사면령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인터뷰를 허용한 245(i) 법안을 복원하는 등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여러 이민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수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0년 가족·취업이민 통합수정안'은 그 동안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아태법률연합 등 이민·소수계 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가족과 취업이민, 웰페어 분야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혜택 복원과 독소조항 제거를 수용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불법체류자 50만 명에 대한 추가사면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번 법안 중 한인들에게 관심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자 사면
1972년 1월 1일전부터 미국에 계속 살았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돼있던 1986년 사면령의 미국 거주 기산점을 1986년 1월 1일전으로 수정, 86년 1월 1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또 미국 거주 기산점도 200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년씩 연장토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부터는 87년 1월 1일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88년 1월 1일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는 89년 1월 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는 90년 1월 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는 91년 1월 1일까지 거주한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받게 된다. 이민국은 '미국 계속 거주 조항'과 관련, 의회의 상정 취지를 존중해 단기간의 미국 출국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족이민문호 쿼터 증강
2001년부터 2005년 회계연도까지 5년 동안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쿼터를 현재에 비해 매년 20만명까지 늘려 심각한 가족이민 적체현상을 해소한다.
▲이민법 245(i)조항 복원
불법체류자들이 출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1,000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98년 1월로 만기된 245(i)조항을 복원한다.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내 상봉허용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비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한해 학생이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영주권 취득을 받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민자에 대한 일부 웰페어 혜택 복원
입국 날짜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 국적 어린이와 임산모에게 메디케어 혜택을 부여한다. 임산모는 임신 후 60일 이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와 임산모를 초청한 스폰서에 대한 환불강요 조치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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