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수감중인 한인 국내서 잔여기간 복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국 내 한인 복역자 중 희망자는 한국 내 복역이 가능해 진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현지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를 한국 내로 데려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하는 「수형자 이송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외국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수형자들 상당수가 과중한 양형과 인종차별, 구타, 성폭행 등 각종 차별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외국의 한국인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다. 한국 법무부는 정기국회에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을 제출하기 위해 현재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현황파악과 각국의 입법례를 조사 중이며 입법작업을 마치는 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과 이송 조약을 체결, 재소자 이송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300∼400명 가량이며, 국내 교정기관에 수감된 외국인은 300여명 정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들도 자신들의 나라로 이송되게 된다.
이전글 이민법 통합 수정안 주요 내용
다음글 미국, 종교이민 신청 60%가 무자격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