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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민비자를 신청한 한인 중 상당수가 자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민국 등 관계당국이 종교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종교이민비자 신청자 중 60%이상이 목회와 관련되지 않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안수모사와 승려 등의 목회자를 비롯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등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등이 2년 이상 해당 교단에 종사할 경우 종교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이나 서류미비자들이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며 종교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 이민비자에 대한 신청의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미자격 신청작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이민 관련 인터뷰에서 탈락한 한인들이 변호를 의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으며 이들의 90% 이상은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격 미달자였다.
특히 대부분은 일부 브로커에게 종교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주권이 쉽게 나온다고 현혹된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일부 사설 브로커들은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종교이민비자신청을 남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편 최근 강화된 종교 이민심사로 인해 2년 이상 종교 관련 업계에서 고정적인 연봉을 받고 풀타임 근무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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