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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정부의 각종 단속에 시달려 온 청과·식품·세탁·요식업계 등 한인업계가 규제완화를 위한 대정부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단속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한인단체의 결속과 로비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인업계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 청과업계
좌대설치와 관련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위반통지서 남발과 잦은 면허 정지, 과다한 벌금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1백20여 종류에 이르는 단속으로 한인 청과업계의 마진율이 10% 이상 떨어지고 업주이동률이 15%에 이르는 등 불경기를 맞고 있다"며 로비에 암장서고 있다.
◇ 식품업계
미성년자 담배판매 규제강화법안(인트로 468A)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1회 적발 5백달러·2회 적발 2천달러 벌금 부과 ▶1년 내 2회 적발시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뒤 친척과의 매매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요식업계
요식업 위생규정강화법안(인트로 350)이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업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요식업소에 연 2회의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위반건당 벌금을 5백∼1천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 세탁업계
뉴욕주 환경보호국이 실시하는 자격증제도와 연례 장비검사 등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는 법정소송을, 뉴욕세탁인권익옹호위원회는 서명운동과 전문 로비스트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주정부에 경력자의 교육·시험면제와 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습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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