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8년생부터 연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힘닿는데 까지 일해라?" 전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이 서명한 소셜시큐리티 개정안의 연금 지급 조항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38년생부터는 평생노동 시간이 늘고 연금혜택도 줄어들게 됐다. 정년 은퇴시기가 67세까지 늦춰져 은퇴 후 정부연금 혜택인 소셜시큐리티의 제몫을 받으려면 현재보다 2년을 더 일해야 하고 조기에 은퇴하면 지금보다 연금규모가 훨씬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자신의 은퇴연금 규모가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홍보·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의 달라진 규정은 38년생들에게 먼저 영향을 준다. 2000년이면 62세가 되기 때문. 62세는 정년은퇴할 때 받은 액수보다 소폭 축소된 연금을 받고 조기은퇴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나이다. 만약 내년 62번째 생일을 기회 은퇴를 선택을 할 경우 이들의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 규모는 99년에 62세가 돼 조기 은퇴한 '친구'들에 비해 매달 평균 1%가 적다. 38년생은 또 연금의 정액을 모두 받기를 원한다면 65세 생일을 지나고도 2개월 정도 더 일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혜택의 정액을 모두 받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기간은 현재 연령이 어릴수록 더 길다. 60년생부터는 67세까지 일해야만 소셜시큐리티 정액을 받을 수 있다. 또 62세에 할 수 있는 조기은퇴에 대한 페널티도 더 많아진다. 예를 들어 38년생이 경우 62세에 조기은퇴 할 경우 65세까지 일했을 대 받을 수 있는 연금 규모의 79.16%를 받게 된다. 그러나 60년생부터는 이 경우 연금정액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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