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가족취급 판결 잇달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애완동물이 인간이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가진 객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관련 소송과 이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스타 메사에 거주하는 헬렌 에버스라는 여성은 그녀의 개가 수술을 잘못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술을 했던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지난 99년 연방항소법원은 10년 된 고양이 소유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이혼부부에 대해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운 고양이 소유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우선권보다는 누가 더 동물을 사랑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동물이 물건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임을 강조한 결정이었다. 이외에도 지난 94년 텍사스 주에서 한 주민이 이웃이 자신의 개를 쏘아 죽였다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4천3백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미국에서 개들은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가해자는 당연히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늘어나면서 이미 하버드와 조지타운 법과대학은 동물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했으며 동물관련 법규에 관한 강의를 개설하려는 법과대학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동물법률보호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에 가입한 변호사의 수도 2년 전 4백50명에 비해 최근에는 6백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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