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실상과 대책, 변호사 선택할 때도 신중 기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법률 관계자들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이민수속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상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브로커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 체류신분 변경허가도 급행료만 내면 1∼2주 내로 100% 해결해 준다고 의뢰인들을 현혹하지만 잘못됐을 경우 뒷일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같은 한인 브로커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의 규모가 미 전역에서 약 수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이민 서류를 다루는데 있어 '100% 발급보장'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으니 브로커들의 허황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민 사기란 브로커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년 전 한인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에 법률 상담가로 고정 출연한 바 있는 로널드 판타 변호사의 경우, 라디오 출연 홍보에 힘입어 수많은 한인 고객들을 보유했었으나 이민 사기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해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인 언론에 광고를 낸 바 있는 앤지 코디나 변호사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야 하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샤핑'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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