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인물 방송시간대 제한 위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플레이보이를 비롯한 일부 성인용 케이블방송이 선정적 프로그램 편성시간대를 제한하려던 의회의 시도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비 유료시청자들이 선정적 프로그램이 영상이나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 방송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돌릴 것을 요구한 음란통신물규제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1차 연방수정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5명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방의회는 지난 96년 통신품위법의 후속법으로 비 유료시청자들인 노골적인 성인용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도록 선별적 방송시그널차단 조치를 완벽히 마련하도록 해당방송사에서 명령하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케이블사의 경우 선정물의 방송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제한하는 음란통신물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플레이보이 엔터네인먼트 그룹은 자사소유인 플레이보이 채널이 비 시청자를 위한 전파차단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자 96년 연방법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98년 연방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수의견에 바탕해 이번 판결문을 작성한 케네디 대법관은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무의 승낙없이 스크램블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성인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음란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대응노력은 1차 수정헌법에 준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송시간를 심야로 이전하는 것은 유료시청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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