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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한다해도 캘리포니아주의 극빈층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생계비 증가로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가주 공공정책연구소의 주장이 대두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5달러75센트. 연방의회가 현재 검토중인 최저임금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달러15센트로 올라간다.
그러나 가주 공공정책연구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린다 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발생수입의 11%만이 극빈가정의 몫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구당 소득이 가장 낮은 20%의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가주 공공정책연구소는 4가구 당 3가구에 최저 임금 수령자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취업연령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예 직업을 갖지 않은 채 공공지원에 의존하고 있거나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봉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가주의 최저임금을 5달러75센트에서 6달러 15센트로 올린다해도 여전히 생계보조금에 비해 떨어지는 액수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극빈층가정의 취업희망자들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또 다른 부작용으로 영세기업들의 감원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 벌써부터 영세기업주들은 정부당국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지출을 기존의 수준에 묶어두기 위해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주 주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96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4달러25센트에서 5달러15센트로 올린 이후 가주 주민들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14억 달러를 각종 세금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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