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초기 이민자 영어졸업시험에 특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뉴욕주 고등학교 영어졸업시험에서 영어가 미숙한 한인학생들은 영한사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시간도 일반 학생보다 1.5배나 길어진다. 주 교육국은 영어졸업시험 시행을 앞두고 한인 등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의 무더기 불합격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사용 허용과 시험 시간 연장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마련, 최근 리전트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교육국에 따르면 초기이민자인 ESL반 학생들은 이중언어 사전을 사용해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시간도 일반 학생의 1.5배가 주어진다. 또 듣기 평가에서 일반학생들에게 지문을 2회 읽어 주는 것과 달리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에게는 3회를 읽어주게 된다. 이밖에 ESL 학생들은 읽기, 듣기, 쓰기 등 항목별 채점을 실시하고 합격점수를 얻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교육국은 이와 함께 ESL 학생들의 영어졸업시험 합격점수를 65점에서 55점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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