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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도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가?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들이 민간채널을 통해 송금을 공개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후 북한 실향민 출신의 미주한인들은 미국에서도 송금이 가능한 것인지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국 현행법상 북한으로의 합법적인 송금은 불가능하다.
이는 미국정부가 적성국가와의 경제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외국자산규제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은 현재 미국의 적성국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의 경우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없이는 북한주민 또는 북한정부와 어떠한 금융거래도 할 수 없으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북한과 상업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북한의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에 한해 월 400달러 이내(월 1회)에서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품목은 주로 식량, 의류,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제한된다.
수출입의 경우도 책, 미술작품, 음악CD, 필름, 뉴스기사 등 지식상품 외에는 어떤 상품도 미 상무성의 사전허가 없이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미국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 접촉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조치가 대폭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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