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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과 웰페어 등 의료 및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 이용시 영어 미숙으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연방 보건 후생부 산하 민권국(OCR) 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료 사회보장 서비스기관들에서 이민자와 소수계 주민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통역 등 무료 언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공공병원 및 양로원, 각 주와 타운티, 시정부가 운영하는 보건 및 웰페어 프로그램 등 직 간접적으로 연방보조를 받는 기관들에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먼저 서비스 제공대상 주민들의 다양한 언어를 조사 파악한 후 각 언어권의 자체 통역 고용이나 외부 통역서비스 용역 등을 통해 반드시 무료 통역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모든 안내문서 등도 이중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지침을 어길 경우 해당기관은 민권국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방보조 중단 등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민권국에 따르면 영어 미숙자들이 공공 의료 및 사회보장 기관에서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조항(Tile VI)에 따른 권리이며 이를 어기는 해당기관에 대한 신고전화도 접수하고 있다. 800-36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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