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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한인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새 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지 않고 무턱대고 서명을 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회사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신용 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제시하는 무상이자 프로그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이 많다. 카드 청구서에 조그맣게 적힌 계약날짜를 무심히 지나치고 크게 적힌 만기 날짜에 맞춰 납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애꿎은 이자를 무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카드 회사가 고의적으로 만기날짜를 계약일이 지난 후로 적어 논것에 당한 것이다. 이런 경우 고지서에 명시된 만기 날짜보다는 대개 작은 글씨로 적힌 계약기간 날짜를 보고 납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기 날짜에 맞춰 납부금이 지불되면 무상이자 프로그램 마지막 달에만 연체가 됐더라도 처음 물건 구입 당시의 가격에 대한 전체 이자를 지불케 되어 있다.
또 신용 카드 고지서에 명시된 만기 날짜에 임박해 납부금을 지불, 연체료를 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만기에 임박해 도착하는 납부금을 고의적으로 이체를 늦게 해 이용자들에게 연체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카드 계좌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대개의 경우 한인들이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무시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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