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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해됐을 때에도 랜드로드의 상해 보험사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뉴욕주 최고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주 대법원은 브롱스 소재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미구엘 펠립씨가 자택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후 그의 유가족이 랜드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건물주인 아가도 부동산 회사측의 보험사 유나이트 인터내셔널사는 피해자 가족의 소송을 너무 늦게 통보 받은 데다 보험규정에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펠립씨의 경우 계획적인 죽음이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 대법원의 항소부는 보험 가입자인 아가도사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살해된 것도 불의의 사고임을 명백히 한 뒤 소송 통보 시가와 관련한 사항은 하급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보험사 측은 세입자 소송을 뒤늦게 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랜드로드들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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