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학부모 대부분은 자녀 교육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 개선에 체벌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동심리학자들의 경과와 관련, 한인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인 22명이 자녀의 체벌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때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명으로 33%, 반드시 필요하다가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절대로 체벌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학부모는 8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체벌지지 학부모 22명 중 20명인 67%가, 체벌 반대 학부모 8명 중 2명인 7%만이 1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체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교육 반대 학부모들은 맞고 자란 아이는 타인도 쉽게 때리게 되고, 아동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며, 자녀 교육은 때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자녀와 대화로 이해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법이 무서워 자녀를 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체벌교육 지지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일수록 대화를 통한 설득이 불가능하고, 대화로 통제되지 않는 잘못된 행동들도 많으며, 제대로 잘못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번복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강한 처벌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매를 드는 일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법에는 아동의 맨몸을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완전금지되고 있다. 많은 한인학부모들은 자녀를 때리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믿고 있으나, 미국 최고재판소의 75년 판례에는 어떤 행위에 체벌을 가한다고 예고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체벌을 가하는 경우, 해당학생의 불평을 듣고 다른 학생의 입회하에 체벌을 가해야 한다는 조건부 체벌을 허락한 바 있다.
한편 아동심리학자들은 너무 잦은 체벌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체벌을 하는 만큼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과 칭찬을 자주하며, 체벌에 대한 부모의 일관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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