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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이민자 추방법이 지난96년에 개정 강화되면서 이민국이 일부 규정의 시행을 보류하거나 정책을 바구고 있어 이민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민국은 최근 96년 추방강화법 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추방을 잠정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적 결정이 모든 범법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한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민국은 연방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이른바 소리아노 케이스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범법이민자들의 추방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추방이 보류되는 이민자는 추방강화법이 제정된 96년 4월24일 이전에 추방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최종 추방령을 받앗으나 현재까지 추방되지 않았고, 추방대상자 구제규정인 이민법 212(c) 조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려지지 않은 이민자 등이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주권자만 이번 추방 보류대상에 포함된다.
이민법 212(c) 조항이란 7년 이상 계속 미국에 합법체류 했을 경우 추방령을 해제해 주는 규정으로 96년 추방강화법 제정 후 현재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민국은 96년 이전 범법행위로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은 지금도 212(c) 조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민자들의 추방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민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새 규정을 만들었으며,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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