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지하철서 쓰레기 버리면 250달러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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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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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4 오후 6:04:00
2000년 11월 1일부터 지하철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초범의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형 또는 8시간의 사회봉사형이 추가로 적용된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종전까지는 초범에게 50달러 벌금형이 적용되던 것을 강화한 것으로 재범의 경우 500달러 벌금형과 사회봉사기간연장 등의 형을 받게 된다. 거둬들인 벌금은 쓰레기 버리지 않기 프로그램 기금으로 비축되면 지하철 시스템 구간 내에 공공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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