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휴대폰 도청 제한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수사국(FBI)에 허용한 휴대폰 도청 영역이 너무 넓어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FCC 주도로 1994년 제정된 전자도청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도청법이 통과된 뒤 통신 회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의회가 보장해준 영역을 넘어 FBI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도청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수사기관들은 특정인의 통화 내용을 모두 넘겨달라거나, 휴대폰 발신자 추적 기술을 가르쳐 달러간, 컴퓨터에 사용되는 디지털 포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다고 통신회사들과 인권단체들은 불평해왔다. 그러나 FCC가 FBI의 해석을 대체로 지지하고 난 뒤부터 민간인권단체와 통신회사들은 이같은 FCC의 해석이 적법성 여부를 연방법원이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항소법원은 FCC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회사의 재정적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집행기관(FBBI)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FCC는 법 집행 부담에 앞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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