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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스탬프를 현금화해주거나 술 등 금지 품목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불법거래에 대한 당국의 함정단속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한인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마켓·리커 등 푸드 스탬프를 취급하는 한인업소 중에는 푸드 스탬프 불법거래시 막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한인도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캄튼 지역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개월 전 연방 농무부 수사팀의 함정수사에 걸렸다.
라틴계 남성이 찾아와 푸드 스탬프를 내놓으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50%로 값을 쳐 현찰로 바꿔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으나 상대방의 간절한 부탁에 4백달러 어치를 받고 2백달러를 현금으로 내줬는데 함정수사였던 것이다.
결국 사회봉사형 2백시간, 벌금 7천달러,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고 농무부로부터 푸드 스탬프 거래 라이선스 영구취소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형벌 내용도 내용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보석금 등까지 합하면 금전적 피해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라이선스 박탈로 매상이 떨어지고 가게를 처분할 경우 8만달러까지 벌금을 추가로 물게 되어 너무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암담해 했다.
그는 "평소 푸드 스탬프로 부당이익을 취해오던 것도 아니고 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이런 함정수사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며 "다른 한인업주들이 주의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푸드 스탬프로 거래할 수 없는 아이템은 ▶주류나 담배 ▶상점 내서 먹을 수 있는 런치카운터 음식 ▶비타민이나 약품 ▶애완 동물용 먹이 ▶비누·종이물품·세탁물품·화장품 등 비식료품 일반 ▶바로 먹을 수 있는 더운 식품 ▶상점 내에서 데울 수 있게 한 음식 등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들 물품을 푸드 스탬프로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달러 벌금 2만7천달러의 과태료를 물고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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