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날씬한 몸매 강요는 위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여승무원들에게 날씬한 몸매를 강요해온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여성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유나이티드항공이 89년부터 94년까지 여승무원에게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무원 측의 에디스 버네이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유나이티드 항공 경영진은 여승무원들이 섹시하고 매력적이길 원했지만 이 같은 생각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란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버네이 변호사는 "여승무원들은 수년간 살을 빼라는 시달림을 받았고 몸무게가 늘어나자 갑자기 해고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2대 1의 표결로 여승무원들에게만 날씬한 몸매를 강요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89∼94년 기간에 유나이티드 항공에 근무한 약 1만6천여명의 여승무원들은 액수 미상의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여승무원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감봉, 정직, 해고 조치를 받기도 했으며 일부는 살을 빼기 위해 과도한 헌혈을 하거나 며칠씩 단식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네이 변호사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여승무원은 35세 미만의 자녀를 두지 않은 미혼여성이어야 한다는 미국 항공업계의 관행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으나 유나이티드 항공은 94년까지 체중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나이티드 항공 규정은 남자승무원의 과체중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여성 승무원에게만 중간 크기 체격의 몸무게를 유지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했다고 판시했다.
이전글 미국, 인터넷경매 사기 100배 급증
다음글 미국 청소년 41%, 타인종과 데이트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