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간사체 이용한 제품으로 돈벌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사망자의 유해를 기증받아 의료제품을 만들어내는 미국회사들이 인체를 이용해 영리를 취할 수 없도록 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 수억달러의 이득을 얻고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영리 기관인 인체조직은행(Tissue Bank)들이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기증받은 유해를 분리해 의료제품으로 가공해 일반 병원과 치과 등에 판매,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나눠 갖고 있다. 인체조직은행들은 통상 심장과 신장 등 인체의 필수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유해 기증을 촉구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성형수술용 피부 등을 만들어 내는 데 이용되고 있다. 조직은행은 1구의 유해에서 피부, 힘줄, 심장 판막, 정맥, 각막 등 약 1백 명의 환자에 이용될 수 있는 인체부분을 분리해 의료제품 생산회사들에 넘기고 있다. 이를 가격으로 치면 약 3만4천달러(약 4천만원). 그러나 관련 회사들을 거쳐 병원 등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들어 졌을 때는 11만 달러에 달해 유해 1구의 가치는 최고 22만달러(약 2억5천만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족들은 기증한 유해가 심지어 그램(g) 단위로 나뉘어 비싼 가격의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증자들은 '비영리 기관에 기증한 것으로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불법화돼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다. 지난 1984년 제정된 국립장기이식법은 인체조직의 판매를 통해 영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직은행 및 관련회사 들은 유해 처리 및 가공과정에서 소요되는 적당한 비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비용'이 얼마인지 정해 놓지 않은 것이 이 법의 맹점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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