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내집마련 낭패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성급하게 새 주택을 구입한 후 바로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새 주택을 선호하는 한인들의 이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들 중 시간에 쫓겨 너무 성급하게 구입하면서 주위의 다른 주택들에 대한 검토 없이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입 후 바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기존의 주택소유주들이 새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나 오랫동안 렌트를 살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새 주택을 사게되는 경우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곧바로 후회하는 구입자들은 "앞으로 주택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지", "새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얼마나 포기해야 할 지", "길건너의 패밀리 룸은 적지만 대지가 넓은 주택을 선택했었어야 하지는 않았는지", "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 지" 등을 걱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전문가들은 소개한다. 그러나 새 주택을 구입하고 곧 바로 이를 후회해 구입을 취소하려할 경우 취소 절차가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디파짓한 금액을 손해보기가 쉬워 진퇴양난으로 고민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 주택이 매매에 있어 판매자가 계약에 동의해 이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간주돼 주택 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모기지 사전 승인이 백지화되거나, 일신상에 변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를 파기하기 힘들다.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통상 구입자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다운페이먼트의 일부를 디파짓 형식으로 지불해 에스크로에 넣어두는 것이 상례로 계약의 파기로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건설업자들은 에스크로로 보관돼 있는 디파짓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구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구입절차를 다 마치고 이사를 한 직후에는 여전히 후회가 되더라도 6개월 정도 거주해보면 처음과는 달리 느껴질 수도 있으며 그래도 후회가 되는 경우 판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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