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료 인상 상한선 - 1년 계약 4%, 2년 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지난 97년 이후 최고 수준인 4∼6%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한인 세입자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지난 96년 5∼7%로 책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94년 이후 매년 2∼4%로 제한돼왔다. 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RGB)'는 렌트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2000∼2001년도 임대료 인상폭을 1년 계약시 4%, 2년 계약시 6%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위원회측이 이같이 임대료 인상률을 전년대비 최고 2백(1년 기준)가지 올린 것은 아파트 주인들이 난방비 등 관리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거주 한인세입자들은 "가뜩이나 최근 수년간 임대료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아파트세입자들의 대다수가 노인이나 초기 이민자 등 중·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인상폭 상승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인상률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가구 이하 거주 아파트와 일반 주택 임대료의 동반 상승도 부추길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경우 1-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9백∼1천달러, 2-베드룸 1천2백∼1천3백달러로 불과 1년 전에 비해 1백∼2백달러나 올랐다.
이전글 매사추세츠주 집값 상승률 최고
다음글 뉴욕, 건물주들 횡포 극심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