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의 치과 치료, 출산전·임신후 3개월간 가급적 피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임산부에게는 가능한 한 정신적 긴장이나 신체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임신 후 3개월간과 출산 전 3개월간은 예방 목적의 잇몸 치료나 진행 중인 만성 치과 질환의 처치는 삼가는 것이 좋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유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때는 임신 후와 출산 전 각각 3개월간을 피해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격심한 통증이 따르는 화농성 치수염이나 사랑니 앓이 등은 그 자체가 유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화농성 감염이 중증의 전신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화농성 감염이 중증의 전신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것은 다른 과목 진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치료를 받고 처방에 의해 약을 복용할 때 필요 이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태아가 약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신 중에 투약이 필요할 때도 반드시 임신 사실을 밝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임신 중에는 입속이 더 약해지므로 임신 4∼7개월 사이에 한두 번 치과를 찾아 종합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이때도 물론 반드시 사전에 임신 사실을 밝혀 의사가 참작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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